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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너무 많이 깔렸어"...中 상하이소비자, 삼성 스마트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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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강필주 기자] 너무 많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삼성전자가 소송을 당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한국시간) 슬래시기어 등 IT 전문 매체들은 지난 3일자 중국 상하이 데이일리 영문판을 인용, 상하이 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가 2일 삼성전자와 현지 스마트폰 업체 오포(OPPO)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일제히 전했다.

이유는 블로트웨어(Bloatware) 때문이다. 블로트웨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미리 깔려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아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비대화된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기사에 따르면 타오 아이리안 위원회 사무총장은 원치 않는 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조사한 후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20개의 스마트폰을 조사한 결과 미리 깔려 나오는 앱을 가진 스마트폰이 많았고 그 중 상당수는 사용자가 지울 수 없도록 만들어져 상당한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소된 삼성 SM-N9008S(갤럭시 노트3)는 44개의 앱이 미리 깔려 있었고 오포 X9007 모델 제품의 경우는 무려 71개의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다고. 삼성전자 제품에는 전자사전과 온라인 쇼핑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고 오포는 다양한 게임 등을 비롯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다.

"이번 소송은 다른 방법들이 실패 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마지막 시도"라고 밝힌 타오 사무총장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미리 앱을 까는 등의 불합리한 조치를 하는 다른 회사들에게도 압력이 될 것이다. 이번 소송은 모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오포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호가 가능하다. 법원은 이후 소송일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중국 남부 광동성 심천에서는 한 여성이 푸톈구 인민법원에 아이폰 5에 사전 설치된 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훔치고 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 여성은 1심에서 패했으나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다.

letmeout@osen.co.kr
<사진> 갤럭시 노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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