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사용중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을 서울시를 상대로 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한교연이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교연은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코엑스교차로 지역에 있는 역사의 명칭을 '봉은사역'으로 확정하자 역명이 종교 편향적이라며 반발해왔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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