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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기로에 선 유승민…4개의 '선택지' 들고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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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재신임 의총·추경 마무리·즉각 사퇴' 선택지 두고 고심

劉 "정당한 소집, 언제든 의총 가능"

뉴스1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15.7.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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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 친박(親박근혜)계의 예상대로 자신의 진퇴에 대해 '거취 표명'을 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민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친박계는 '디 데이'를 앞두고 다각도의 거사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 후 곧바로 열릴 7월 '추경국회'를 준비하는 등 정상적인 원내대표 수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로서도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간 청와대와 당은 물론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그 원인 제공자로서 유 원내대표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유 원내대표는 4개의 선택지를 펼쳐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비박계 다수가 예견하고, 또 유 원내대표의 그간 입장을 살폈을 때 가장 무게가 실리는 선택은 '거취 표명 없는 정면돌파'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5일 뉴스1과 만나 "이 문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두 사람 간의 파워게임도 아니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 공천지분 다툼도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전제적 행정주의국가로 계속 갈 것이냐, 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협치의 의회주의국가로 거듭날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이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꾸준히 토론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사퇴 공세'에 그간 함구로 일관해 온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친박계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거취 결정은 자신이 판단하겠다는 무언의 시위였다는 게 정가의 대략적인 해석이다.

유 원내대표는 거취와 관련한 지난 긴급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왜 제 거취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려는 것인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거취의 '키'는 박 대통령도 김무성 대표도 아닌 자신의 판단이란 얘기다.

두번째는 만약 유 원내대표가 어떠한 형태로든 거취를 결심했다면 '재신임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총의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의총이란 선택지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뒤 상수(常數) 시나리오 중 하나여서 유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모색했을 것이란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 원내대표 당선 직후부터 유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 의사결정을 마무리해왔다. 김영란법 처리에서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공무원연금개혁법 처리 등도 '정책의총' 내지는 '끝장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일각에선 지난 의총(6월25일)에서 유 원내대표가 "재신임받은 것 아니냐"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친박계가 의총소집요구서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의총에 자신의 퇴진 여부를 물을 가능성이 크다.

유 원내대표도 5일 대구에서 상경한 직후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 소집 요구서가 정당하게 온다면 (의총을) 여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유 원내대표가 6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직후 사퇴 의사를 표하되 20일을 전후한 추경국회까지 직을 유지하는 방안도 있다.

유 원내대표와 측근, 그 주변부에서는 원내대표 당선직후 '20개 주요현안과제'를 정했고 최우선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왔다.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연말정산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영유아보육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이 주요현안과제였다.

유 원내대표 측근들은 전임 지도부가 마무리하지 못한 의제 중 적어도 3가지 난제 이상은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해왔고, 김영란법과 공무원연금개혁법은 마무리된 시점에 차기 주요현안과제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메르스 추가경정예산'까지는 해결해서 마무리짓는 것도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친박계가 요구하는대로 이날 본회의 직후 유 원내대표가 '즉각 사퇴'를 표할 수도 있다. 본인의 거취 문제가 내홍 봉합의 열쇠라면 이를 받아들여 정쟁 중단을 촉구한다는 시나리오다. 친박계는 그렇지 않을 땐 "유 원내대표가 버틸수록 당 갈등이 장기화된다"고 여론전을 펼칠 기세다.

하지만 '모법을 위반하는 정부 시행령을 의회가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퇴각의 변'으로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의원들이 직접 뽑은 당 선출직을 청와대와 일부 계파의 요구로 내려놓는 것은 당 차원에서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dear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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