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부실화된 은행에서 ‘내 돈’ 돌려받는 기간…韓 2개월 美·日 7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銀 예·적금에서 빠진 돈..ELT나 저축銀으로 이동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가 미국·유럽연합(EU), 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어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예금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예금보험법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 위원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국제 권고 기간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기관인 국제기구인 IADI(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는 2014년 11월 ‘예금보험핵심준칙’을 제정해 7영업일 이내에 대부분 예금자에게 돈이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예금보호기구가 예금계좌 기록에 대해 상시적으로 접근하고 기록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법에 부실금융회사의 예금대지급 또는 계약이전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3일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4월 예금보호지침을 개정해 2023년까지 7영업일 이내에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본도 부실은행은 금요일에 문을 닫고 월요일부터 예금자보호범위 내의 예금인출, 결제업무, 대출업무 등 일부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예보도 부실금융기관이 지정된 후 신속한 예금 지급을 위해 예금자별 보호대상 예금규모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예보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뱅크런 예방, 신용경색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감독당국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금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