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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與 하태경, 항공보안 대폭 강화 '조현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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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올 초 이른바 ‘땅콩회항’ 파문으로 항공기내 소란과 항공기 기장 업무에 대한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했으며,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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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승객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전제조건이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 내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상고한 상태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 1월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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