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했으며,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또 승객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전제조건이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 내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상고한 상태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 1월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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