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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불법선불폰' 방통위 두달전 제재에 SKT 행정소송…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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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5억6000만원 과징금 제재에 SKT 행정소송 맞대응.."진행중인 형사 재판때문에"

뉴스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4.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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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불법 선불폰 문제는) 자발적으로 밥을 더 준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나가는 것을 방해한 것이다. 그렇게 인심이 후하면 후불폰도 3000원, 1만원 충전해주지 유독 연락이 잘 안되는 외국인한테 준 것을 서비스 제공 측면이라고 봐야 하냐."

지난 5월, 판사 출신으로 평소 업무시 감정 기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을 '흥분'하게 만든 제재 의결건이 바로 SK텔레콤의 불법 선불폰 문제였다. SK텔레콤은 외국인 명의로 '유령 선불폰'을 불법 개통하고 임의로 충전하는 일명 '부활충전'으로 가입자를 늘려온데 대해 당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5억6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제재 조치가 내려진지 두달여가 지난 가운데, SK텔레콤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뽑아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25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선불폰 관련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과징금 부과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13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불법 개통하고 임의로 '부활 충전'을 해온 SK텔레콤에 대해 총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대다수 상임 위원들은 SK텔레콤의 불법 선불폰 문제가 50%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과 자칫 국제 이슈로 비화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며 SK텔레콤을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법률 대리인 측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어나려는 이에게 알아서 밥을 더 준 것"이라며 "고객 혜택 차원에서 연장해 준 것을 제재하는 것은 이용자 혜택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맞섰다. 이 발언에 조용한 성격의 최성준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발끈'한 것. 김재홍 상임위원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동의 여부와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며 "이같은 점에서 이번 SK텔레콤의 불법 선불폰 개통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와 같다"고 꼬집었다.

방통위 위원들이 한목소리를 내며 지적한 이번 사안에 대해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건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에도 걸려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SK텔레콤이 이용자의 명의 도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한 상태다. 애초에 불법 선불폰 문제는 SK텔레콤이 87만차례에 걸쳐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선불폰 개통을 유지한 데 대해 지난해 11월 검찰이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13일 방통위 의결때도 10여일 후인 5월 22일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형사 재판 이후로 방통위 심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제재 결정을 놓고 막판까지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제재 결정을 강행했다.

이후 형사재판 일정까지 지체됐고 SK텔레콤이 방통위가 내린 과징금을 내면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결론나기 이전에 방통위 제재건은 중지시키놓기 위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35억6000만원 중에 형사재판과 혐의가 중복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건에 대한 제재는 3억6000만원 가량"이라며 "(액수는 작지만) 과징금을 내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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