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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의성 없다' 친형 살해한 15세, 국민참여재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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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친 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친형 B(17)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날 재판의 주요쟁점이었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폭력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찌른 곳이 급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만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해치사 혐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없이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1일 오전 1시35분께 춘천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형 B군으로부터 괴롭힘과 폭행에 시달리다 흉기로 B군의 가슴 부분을 찔렀다. B군은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A군은 형인 B군에게 초등학교때부터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도 지속적인 괴롭힘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죄라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선고를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는 가정폭력과 폭력의 대물림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로 다치게만 하려는 의도였다"며 "자식을 잃고 또 다른 자식을 교도소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ly12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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