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부동산 도란도란] 청약통장, 중대형 당첨되면 소득공제 6% 추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년 전 가입했어도 이율은 2.5%

세금우대 혜택도 줄어

이데일리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며칠 전 서울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이모씨(40). 이씨가 신청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114㎡의 중형 아파트였다. 집값뿐 아니라 관리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을 느낀 이씨는 마음이 변해 아파트 청약을 하지 않았다.

이씨가 보유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그는 2010년 6월에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5년 넘게 부어왔다. 600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당첨과 동시에 이씨의 휴대폰엔 청약통장 가입이 해제됐다는 은행이 보낸 알림 문자가 배달돼 왔다.

당첨된 아파트 계약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목돈에 최근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게 된 이씨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모르고 있던 사실을 은행에 가서야 알게 됐다.

자신이 당첨된 아파트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4㎡)를 넘어선 중대형이어서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의 일부분을 토해내야 했다. 또 예금 이율이 그새 내려 2.5%가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다행히 세금우대 대상이어서 15.4%가 아닌 9.5%를 떼게 된다.

◇갈수록 떨어지는 청약통장 이율…시중예금금리와 비슷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저축을 목적으로 한 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5월 말 기준 1864만 8120명으로 한 달 전인 4월 말(1848만 1063명)보다 16만7057명 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출시 바로 직전인 2009년 4월(584만 9043명)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청약통장은 분양아파트 신청이 목적이지만, 최근 시중금리가 최저로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아 예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청약통장을 만드는 가입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청약저축통장 이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7월 1일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통장만 해당) 금리는 2년 이상 유지시 2.5%다. 6월 말까지만 해도 최고 2.8%였지만 7월부터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1.5%,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은 2.5%다. 연초만해도 최고 3%였던 청약저축 이자율이 금리 인하로 상반기에만 0.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35~1.85% 사이다. 청약통장 이율이 1년 미만은 1.5%인 만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주택청약 저축 금리는 변동금리여서 10년 전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지금 해약하면 똑같이 2.5%를 적용받는다.

◇중대형 당첨되면 소득공제도 토해내야

올해 가입자부터는 세금 우대 조건도 사라진다. 이전 가입자의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 안에서 9.5% 세금 우대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이자의 15.4%를 모두 떼고 돌려준다. 또 앞서 이씨의 사례처럼 중대형에 당첨됐거나 가입 5년이 안된 상태에서 통장을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일부는 세금으로 추징당한다.

올해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소득기준이 없었지만 연간 120만원 한도의 40%(48만원)만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금액이 크다.

하지만 5년 이내 통장을 해지하거나 중대형에 청약해 당첨되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한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