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勞 8400원, 使 5610원(종합)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계 기존 1만원에서 8400원으로 하향..사용자측 동결서 5610원으로 소폭 상향]

머니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 법정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개회됐다. 2015.6.2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각각 수정된 최저임금 안을 내놨다. 노동자측은 기존 1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8400원을, 사용자 측은 기존 동결(5580원)에서 30원 상향조정한 5610원을 제시했다.

쟁점이던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급 병행 표기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를 이루며 통과됐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측의 시급과 월급 병행 표기 제안에 사용자측이 반발하며 논의를 거부하며 난항을 겪었으나 사용자측(경영계)이 이날 전원회의에 전격 복귀, 논의가 재개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밤 11시를 넘기도록 진행된 회의 막판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각각 수정된 최저임금안을 공개했다. 노측은 기존 1만원에서 1600원 내린 8400원을,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 동결에서 30원 인상한 5610원을 제시했다. 수정안 제시를 끝으로 9차 전원회의는 종료됐다. 최저임금위는 내주 6, 7일 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우선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월 환산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경영계가 양보했다.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급 병기는 노동자의 정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자측이 먼저 제안했다. 아르바이트 등은 급여가 시급으로 계산되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이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병기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근로시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월급 표기는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간 근로시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던 근로자들까지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급기야 사용자측 위원들이 지난달 25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초 공익위원들이 월급 병기 문제에 대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이날 전원회의서 표결에 부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당황한 사용자측 위원들이 판을 깼다.

결국 지난달 29일 열린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측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고, 3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측이 전격 복귀, 월급 병기를 결정했다. 역시 쟁점이던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현재 기준인 단신근로자 생계비 외 가구생계비도 병행 조사해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도입은 미루고, 내년부터 전문가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