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검찰은 최근 중국 기관 요원에게 군사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무사 소속 해군 A 소령을 구속했다.
A 소령은 중국에서 연수를 하던 중 학생 신분으로 추정된 기관 요원에게 포섭돼 금품을 받고 군사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는 "A 소령이 2009년 8월∼2012년 7월 중국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중 같은 대학 학생에게 군사자료를 제공한 의혹과 제보가 있어 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무사는 정보를 항상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어기고 구체적인 정황 설명 요구를 거부했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에서 A 소령의 구체적인 혐의를 조사 중"이라며 "중국 연수 중 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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