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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폰 개통때 종이서류 작성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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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휴대전화 영업점에 1초라도 안남게…

10월부터 전용단말기로 본사 전송… 조회땐 소비자에 ‘SMS인증’ 받아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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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생년월일이나 주소, 약정 기간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종이 서류가 없어진다.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는 해당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동통신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을 마련해 4분기(10∼12월)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만여 개로 추정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휴대전화 판매점은 종이 서류 대신 태블릿PC 같은 전용 단말기에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사전에 지정된 사람만 쓸 수 있는 이 단말기에는 소비자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곧바로 이동통신사 본사로 전송되는 ‘영업점 전용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없도록 단말기에서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 포트도 없애기로 했다.

방통위는 3분기(7∼9월)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을 설치한 전용 단말기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해당 소비자에게 반드시 SMS를 보내 동의를 받는 ‘SMS 본인인증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동의한 사실을 이동통신사 본사에 보내야만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방통위는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과 계약을 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통신사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이동통신사 평가와 연계할 예정이다. 평가 내용은 모두 점수화된다. 방통위는 소비자가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대부분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유출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개인정보가 머무르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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