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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오늘부터 개편 주거급여 시행…4인가구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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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중위소득 43%(182만원) 이하 대상으로 지급…월 평균 지급액은 11만원 예상]

머니투데이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내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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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3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서 지원대상도 종전보다 약 27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1일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 지원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는 것.

주거급여 개편으로 대상가구는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70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다. 4인가구 기준으로 181만5689원이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67만1805원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임대료 등에 따라 다양하다. 우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28%인 월 118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 임대료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1~4인가구 기준으로 1급지인 서울의 기준 임대료는 19만~30만원이다. 2급지인 경기와 인천은 17만~27만원이다. 광역시와 세종은 3급지로, 기준 임대료는 14만~21만원이다. 그외 지역은 4급지로 분류, 13만~19만원의 기준임대료가 책정됐다.

예를 들어 월소득 115만원인 서울 거주 4인가구로 월세가 35만원이라면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30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인 118만원보다 많은 경우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주거급여를 지급받는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을 뺀 뒤 자기부담률 0.3%를 곱한 금액이다. 정부는 월 다양한 유형의 주거급여를 감안할 때 월 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한다.

새롭게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소득과 재산조사가 이뤄지고 주택조사도 거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하는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편 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7월20일부터 최초 지급된다. 대상자는 이후 매월 20일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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