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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美 연방대법원 “독극물 주사 사형 집행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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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졸람 위험성 입증 못해”

소수 의견 사형제 위헌 제기

현직 대법관 견해 피력 처음

미국 연방대법원이 독극물 주사 방식을 통한 사형 집행에 합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오하이오주 당국이 독극물 주사 방식을 통해 사형을 집행할 때 수술용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쓰는 것에 대해 5 대 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클라호마주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인 리처드 글로십 등 3명의 사형수는 올해 초 미다졸람을 이용한 사형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주당국은 사형수에게 먼저 마취제를 투여한 뒤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차례로 주입해 형을 집행하는데, 지난해 4월 한 사형수가 미다졸람을 투여받은 뒤 고통스러워하다가 40여분이 지난 뒤에야 약물 때문이 아닌 심장마비로 인해 숨진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 의견을 주도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청구인들은 미다졸람이 일으키는 심각한 위험의 정도가 실질적이었는가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일축했다.

이로써 미다졸람의 약효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소수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 중 2명이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더 큰 논쟁으로 번졌다.

현직 대법관이 이런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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