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다졸람 위험성 입증 못해”
소수 의견 사형제 위헌 제기
현직 대법관 견해 피력 처음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오하이오주 당국이 독극물 주사 방식을 통해 사형을 집행할 때 수술용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쓰는 것에 대해 5 대 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클라호마주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인 리처드 글로십 등 3명의 사형수는 올해 초 미다졸람을 이용한 사형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주당국은 사형수에게 먼저 마취제를 투여한 뒤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차례로 주입해 형을 집행하는데, 지난해 4월 한 사형수가 미다졸람을 투여받은 뒤 고통스러워하다가 40여분이 지난 뒤에야 약물 때문이 아닌 심장마비로 인해 숨진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 의견을 주도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청구인들은 미다졸람이 일으키는 심각한 위험의 정도가 실질적이었는가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일축했다.
이로써 미다졸람의 약효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소수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 중 2명이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더 큰 논쟁으로 번졌다.
현직 대법관이 이런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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