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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 "국회도 한강둔치 점용료 똑같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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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서울시 상대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국회사무처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하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사무총장은 1994년 건설부(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1천932㎡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조성했다.

1996년에는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보전하려고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건설부에 신청했다.

건설부는 한강 관리청인 서울시 의견을 받아 공공용으로 개방할 때 서울시와 합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되 이 기간 점용료를 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없을 때에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다. 시설사용료 징수 금액 중 유지관리비로 쓰고 남은 금액만 점용료로 내면 되는 조건이다. 국회가 서울시에 지급한 점용료는 2013년에만 2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에 통보했고, 다음 달 점용료 13억여원을 부과했다.

국회는 국토부 협의 내용을 내세우며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점용료를 면제할지는 서울시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점용료를 면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천법 및 시행령 규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상의 주차장은 주로 국회 직원의 출퇴근 차량 주차용도로 사용됐고, 직원에게는 이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반 시민에게는 주차료를 징수해 왔으므로 시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20년 동안 훨씬 더 적은 점용료만을 부과받았으나,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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