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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간호사가 의사 몰래 처방전 꾸며 졸피뎀 구입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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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간호사가 의사 몰래 처방전 꾸며 졸피뎀 구입 복용 (대전=연합뉴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졸피뎀 등을 병원장 몰래 주문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간호사 A(41·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가 압수한 주사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5.6.30 << 대전지방경찰청 >> soyun@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졸피뎀 등을 병원장 몰래 주문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간호사 A(41·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병원장 B(53)씨를 마약류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병원장 몰래 의료용 진정제인 페치딘 1㎖ 24개를 훔치고, 325개를 주문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처방전을 꾸며 발행, 졸피뎀 84정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나 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하다. 페치딘은 통증이 심한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의료용 진정제다.

페치딘과 같은 의료용 진정제를 주문하는 데 있어서 서류만 갖춰지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구입이 가능한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A씨는 졸피뎀을 위한 처방전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자신의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고 병원장의 도장을 몰래 꺼내썼다.

그는 지난 2010년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투여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간호사 면허 정지 3년을 처분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에는 간호사 면허 재발급을 받지 않은 상태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장은 "간호사 면허는 재발급 받은 줄 알았으며, A씨가 마약을 빼돌린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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