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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도곡동 할머니 살해'男, 상황 모면하려 거짓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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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죄책감 결여돼 보호감정도 필요"

뉴스1

도곡동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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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고인 정모(61)씨가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내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정씨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30일 진행된 정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정씨 측은 지난 4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가 당시 피해자 함모(86)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대화 직후 함씨가 문을 닫으려 하기에 함씨를 잡으려다 식탁에 걸려 넘어져 기절했었다"고 주장했다. 즉 간질발작으로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정씨의 침을 함씨의 손톱 등에 묻히는 방식으로 정씨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같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지난 8일 재판부에 보낸 정신감정결과는 이와는 전혀 달랐다.

치료감호소 측은 "정씨의 현실적인 판단력도 건재하고 인지기능도 정상적"이라며 "(정씨가 말한) 어지럼증을 설명한 실체적 질환에 대한 근거가 없고 (범행 당시) 쓰러졌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씨는 충동적이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등 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쁜 상황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모호한 신체적 불안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상태에 대해서는 "죄책감과 공감능력이 결여돼 있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존중하려는 경향이 부족하다"며 "보호자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보호감정도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감정 결과가 나오자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했던 증인들을 모두 철회했다. 다만 정씨 측 변호인이 정씨 부인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동의하지 않아 검찰 측이 정씨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함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함씨가 소유한 도곡동 주택에 살았던 세입자였다. 또 당뇨를 앓고 2011년부터 수면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후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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