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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음식점·미용실 '추가요금' 표시 예정…"최저가격 꼼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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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정부가 음식점, 미용실 등이 업소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기본가격 외에 ‘추가 요금’의 고지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과 미용 업소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격 정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미용 업소가 품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최소 5개 이상의 최종 가격을 표시해 출입문 주변이나 창문 등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우면서 업소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업소의 정확한 가격 공개가 되지 않았다. 다수 음식점과 미용실 등이 가장 저렴한 품목, 서비스의 가격만 외부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용실의 경우 남성 헤어컷은 중고생 대상 가격인 5000원으로 표시를 해놓고, 실제로 찾아온 성인 손님들에게는 1만 5000원을 받을 때가 많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선 현행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인 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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