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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체장 치적 쌓기용 '운동장 건립'…아까운 세금만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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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적자 우려 때문에 지자체의 종합운동장 건립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JTBC 취재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의 한 도로 변, 길을 따라 장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쪽에는 각종 공사 장비가 여기 저기 널려 있습니다.

양평군은 이곳에 1만 2천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을 모두 마쳤고 올해 안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양평군청 관계자 :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으려고 해요. 다른 곳은 (공사비만) 1000억 원 이상인데 저희는 400억 원 선으로 해서요.]

하지만 지난 2013년 감사원은 "양평종합운동장이 지방 재정과 인구 수에 비해 과도하게 큰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평군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운동장 설치 기준을 보면 인구 10만 명 이하의 기초단체는 5천석, 15만 명 이하는 1만석, 그리고 인구 15만 명이 넘으면 최대 1만 5천석 규모의 운동장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완공됐거나 건설 예정인 전국의 운동장 43곳 중에 30곳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규정보다 훨씬 크게 운동장을 지은 겁니다.

결국 단체장의 치적 쌓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과 : 주변 지역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단체장이) 자기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거죠. 결국 교육 투자라던가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고요.]

전시 행정을 앞세운 무분별한 대형 운동장 짓기로 애꿎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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