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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계획적 아냐"…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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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김모씨(24)가 30일 오후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제공 = 뉴스1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이 4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세월호 집회 불법행위자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 등)로 김모씨(24·무직)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기모독죄 외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해산명령불응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김씨가 태극기를 불태운 것을 확인하고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고 설명했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태극기를 불태운 게) 계획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했기 태극기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국가를 모독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목적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재윤 기자 mton@, 윤준호 기자 hi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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