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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부업 금리인하 임박…저축은행 더 긴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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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대부업 연 25%·여신금융기관 연 20%로 제한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저축은행, 대부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대출금리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들은 더욱 당혹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 28일 대부업 금리 최고 상항을 연 25%로,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를 연 2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는 대부업법상 정해진 연 34.9%다. 저축은행 등은 별도로 최고 금리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업법의 34.9%를 기준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들 역시 연 3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과 마찬가지로 고금리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계속 됐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일몰 규정이라 금리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됐다. 김기식 의원에 앞서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지난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연 25%로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김기식 의원 개정안에 더 당혹해 하는 쪽은 저축은행 업계다. 대부업계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금리 인하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만큼 새로울게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저축은행은 금리 최고 상한선 인하폭 요구가 대부업보다 더 커, 영향 역시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영업환경이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고객들은 시중은행 고객 대비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아 경기 악화 상황에서는 채무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지는 만큼, 갑작스레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추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며 "한번에 큰 폭으로 낮추면 부실, 연체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업계가 어렵다 해도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큰 충격은 없는데, 만약 큰 폭으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그러한 외부 충격이 왔을 때는 감당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과 시장상황 등을 살펴서 일정 시간에 거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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