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5)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순금(24K) 10돈 목걸이 5개와 팔지 2개 등 시가 1천59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하며 휴대전화로 귀금속 사진을 찍는 척하던 중 금은방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2012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훔친 귀금속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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