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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제4이통에서 기본료 논란까지, Q&A로 읽는 통신시장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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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이동전화 도입 30년만에 음성 중심의 요금체계가 데이터 중심의 과금 체계로 변화한데 이어, 최근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4이동통신사 출범과 요금인가제 폐지 등의 일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통신 시장 소비자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하게 됐다. 최근 이슈들을 Q&A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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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는 언제 출범하나

=미래창조과학부의 계획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사업자는 연내에 선정이 되고 내년 주파수가 할당돼 2017년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규모와 투자 여건 등 자격을 갖춰 정부 승인을 받은 제 4이통사가 출범하면 2017년엔 소비자들의 통신사 옵션은 알뜰폰까지 합쳐 5개가 된다.

▶제4이통사 출범으로 얻는 효과는?

=정부는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제 4이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와 다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4이통사가 기존 3사에 비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편익은?

=요금 인하다. 정부는 제 4이통사의 출범이 이통3사로 고착화된 경쟁구도의 변화를 가져와 요금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제 4이통사가 출범한 프랑스, 일본, 스페인은 지난해 통신사들의 가입자 1인당 매출(ARPU)가 8.2~43.9%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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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부작용은?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을 갖추는데는 1조~2조원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 4이통사가 시장 연착륙에실패하면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자칫 요금 인하가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포화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존 통신사들의 이익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차세대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여력을 상실하고 결국 소비자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폐지 논란에 휩싸인 요금인가제란?

=요금인가제는 통신 시장 1위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1위 사업자가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의 상품을 내놨을 때 가입자쏠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4년동안 유지돼왔던 제도다.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는 부작용 보완을 이유로 폐지 결정을 유보하고 내달에 가부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미래부는 사실상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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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한 변화는?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마련하고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 되는 현행 제도에서는 출시에 1~2개월이 걸리지만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15일로 줄어들어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된다. 선두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출시를 위해서 2달 정도 신고 기간을 갖는 동안, 후발 사업자들이 비슷한 시점에 똑 같은 구조의 요금제를 출시, 이통 시장의 담합 효과를 가져왔던 현상이 사라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통신사들이 차별화된 요금 및 서비스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1위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사고 있다.

▶폐지 논란에 오른 기본료란?

=기본료는 음성통화 중심 요금제를 구성했던 요소였다. 즉 과거의 통화요금은 ‘기본료+사용료 기반의 통화료’로구성됐다. 현재 1만~1만1천원 정도다. 이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오면서 업계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첨예하게 입장이 맞서고 있다.

▶기본료 폐지 주장의 핵심은?

=기본료의 당위성과 현행 요금제의 특성을 보는 시각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의 경우 신규 설비 투자가 없는 경우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미래부 인가 기준 신설이 요지다. 여권도 이에 합세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기본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이미 통신망이 구축이 다 됐고 유지비도 거의 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기본료를 폐지를 주장해왔다. 배 의원 등은 이동통신사가 최근 3년 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료가 현재 1만~1만1천원에서 절반 가량으로 낮아진다.

▶미래부와 통신사는 왜 기본료 폐지 반대를 주장하나?

=이동통신사들은 정치권의 기본료 폐지 압박이 설비 투자의 속성과 통신 요금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설비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통신요금에서 기본료만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무조건적인 기본료 인하 및 폐지는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결국 통신 품질 저하와 소비자 부담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뚜렷히 하고 있다. 기본료는 과거 통신 서비스 초기 ‘이부 요금제’(기본료+사용량 기반의 통화료)의 한 구성요소였으나 현재는 기본료 없이 사용한 만큼 통화료만 받는 ‘선불요금제’와 기본료·통화료 구분 없이 월정액으로 음성·데이터를 사용하는 ‘정액요금제’ 등으로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어, 기본료의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통신요금은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과 달리,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와 같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으로 요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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