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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승ㆍ하차때 버스ㆍ택시기사 폭행도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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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이젠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버스ㆍ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이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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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운행 중’의 범위가 협소해 자동차가 실제 주행 중인 경우에만 특가법을 적용,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생한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범 1만4561명 중 단 100명 (0.69%)만이 특가법으로 구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부작용을 개선위해 마련된 특가법 개정안은 ‘운행 중’의 의미를 확대해 승ㆍ하차 중 일어나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 이에 따른 승객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 특가법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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