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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월호 시행령, 난관 극복하고 수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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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난관이 됐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29일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시정요구를 위한 절차가 남아있는데다 사안마다 여야간 이견이 뚜렷해 실제 세월호 특벌법 시행령이 수정되기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정부의 행정입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기관은 이를 수용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협상을 시도하려 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강경하게 버티면서 당초 합의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곧장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시정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고 여야 논의를 거쳐 개정요구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핵심인 조사1과장을 검찰 서기관으로 임명하는 시행령 내용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특조위의 업무 17개 중 핵심적인 9개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1과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검찰 서기관을 임명하는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민간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와 정반대로 조사1과장에 민간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여야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도 여야간 시각차가 뚜렷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전날 합의했지만 현행 1년으로 정해진 특조위 활동의 시작을 언제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시행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오는 12월31일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협상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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