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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회 발목잡는 새누리 '유승민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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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비토 세력이 합의문 반대·협상력 비판 반복]

머니투데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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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율사 출신들이 갑자기 위헌 소지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정서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28일 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시행령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문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을 두고 이렇게 시인했다. 합의문 내용에 대한 문제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른바 '딴지'를 건다는 뜻이다.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잠정합의안 3-1항이다. '5월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까지 국회가 견제하는 것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세운 의원도 있었지만 반대를 표한 의원 중 상당수는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이란 문구가 "너무 나갔다". "불쾌하다" 등 감정적인 문제를 들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율사 출신 중) 여상규 의원은 문구 내용이 법적으로 다소 논란이 있어 보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라는 여야 합의의 큰 틀을 깰 만큼 위중한 문제는 아니라고 이 부분(위헌 소지)을 잘 정리해줬고 장윤석·권성동 의원도 같은 의견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전권을 위임한 만큼, 유 원내대표가 야당 요구대로 조항을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합의문 전체가 추인된 것"이라며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의 경우도 위헌론에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위헌 소지 요소가 합의문 내용을 수정해야 할 만큼 결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끝까지 고수한 의원들은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추인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새누리당은 3-1항을 제외한 나머지 잠정합의안만 추인했다. 3-1항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간 재협상을 하되 이를 여당 원내대표에 일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총을 지켜보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국회 관계자들이 "조건부 추인이냐", "새누리당이 3-1항을 삭제할 것이냐", "야당과의 합의가 깨지는 것이냐" 등 추측이 제기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실상 추인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유승민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원내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됐을 때도 당시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유 원내대표를 향해 반대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나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놓고 야당과 절충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려는 유 원내대표에게 협상력 부재에 대한 비난이 가해졌다.

이른바 친박(친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에 앞장서, 비주류이자 청와대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유 원내대표에 대한 '비토(veto)'가 가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의총 역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유승민 길들이기'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원내대표로서 협상력에 타격을 줘 유 원내대표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한 국회의원은 "의총에서 합의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몇 안돼서 밀어붙였으면 사실 문제없었다"며 "청와대가 당 지도부의 협상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승민 원내지도부가 너무 '나이브'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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