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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QR코드 활용' 신종 금융사기 '큐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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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투데이 이기성 기자] QR코드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금융사기에 활용하는 '큐싱(Qshing)'이 활개하고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폰뱅킹 사용자에게 인증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QR코드를 통해 악성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를 진행하는 큐싱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큐싱은 QR코드와 낚는다는 의미에 영어 피싱(Fishing)의 합성어다. 격자 무늬 형태의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코드를 비춰 스캔하면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QR코드를 통해 악성앱이 설치되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를 비롯해 각종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게 되고, 스마트폰의 설정을 바꿔 소액결제 인증 문자를 우회하도록 해 금전을 탈취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큐싱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 점검 앱 '폰키퍼'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아이티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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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피해 내역을 지참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고객센터에 금융사기 피해접수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된다.

사건을 접수 받은 통신사는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 사업자 등을 통해 스미싱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결제금 환불(취소) 또는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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