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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월소득 182만원 이하 97만가구에 주거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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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거급여 기준 고시
중위소득 43% 이하 해당 임차료 소득별 차등 지급
자가가구는 수선비 지원 노후도 따라 950만원까지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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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 주거급여의 세부 지원기준이 확정됐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97만가구에 주거비, 주택수선비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급대상, 절차 등 새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 29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주거급여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 도입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급대상 27만가구↑

새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3%에 해당하는 월소득 182만원 이하(4인기준)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을 각각 지원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가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제외사유 및 지급특례, 급여중지 등 급여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해 보장기관(시·군·구)의 주거급여실시 기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다.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 거주자, 다른 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사람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임차료 외 별도 대가 지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거주, 가구원 전체 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에는 현행 무료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산정·지급한다.

종전 기초수급자는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하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수령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다시 지급하도록 했다.

■자가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제공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다.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대상은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받고 수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3·5·7년)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심각한 화재·노후화·누수 발생 시 긴급보수도 지원받는다. 수선유지급여는 시군구가 매년 1월 말까지 보수범위별 수선대상, 수선 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시하도록 했다. 주거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시행 중이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있어 시군구는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근거해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LH는 시군구의 급여지급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의뢰일로부터 20일(최장 4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LH 내 주거급여 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를 설치해 지난달 초부터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에서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 FAQ 등을 제공,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편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 지급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 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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