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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정부, '야근 줄이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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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범실시 결과 월평균 5시간 야근 줄어..기존 6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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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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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해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각 부서장이 이를 직접 관리해 불필요하 야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6개 기관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해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시범 실시 결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전년도 같은 기간(8월~12월)의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도 동참하게 돼 총 13개 기관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운영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 감축 목표를 달성한 부서에 업무효율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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