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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용카드 결제시 지문·홍채인식으로 본인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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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시 지문, 홍채인식 등 생체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허용된다. 또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때 보안카드(일회용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에서 열린 '핀테크 지원센터 2차 데모데이'에서 핀테크 업체로부터 건의받은 개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임 위원장은 "전자자금 이체시 보안카드 이외의 다양한 보안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기술의 출현을 저해하고 있다는 핀테크 기업의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신용카드 결제시 서명확인 및 비밀번호 입력에 한정된 본인확인 방법을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선 "대체 인증방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현재의 여전감독규정상 제시된 인증방법은 예시에 불과해 현행 규제에서도 지문, 홍채인식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단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핀테크 기업 이리언스와 기업은행이 홍채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이르면 연내 금융거래에서 홍채로 신분을 인증하는 기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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