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26일 임씨 측이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학대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씨(39)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의붓딸 ㄱ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ㄱ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상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결과는 구형량의 절반보다 낮게 나왔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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