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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Oh!llywood]조니뎁, 애완견 불법반입으로 10년형 혹은 벌금 3억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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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김경주 기자]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호주에 애완견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징역 10년형 혹은 약 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 연예매체 피플이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상원의회는 지난 25일, 조니 뎁의 애완견 불법 반입이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형량은 징역 10년형 혹은 벌금 최대 26만 5천 달러(한화 약 2억 9,176만 원)이다.

앞서 조니 뎁은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호주에 입국, 당시 함께 입국한 애완견 요크셔테리어 두 마리가 문제가 됐다. 호주 동물 검역법상 동물이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약 10일 간 격리돼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니 뎁과 함께 호주에 들어온 일행과 전용기 승무원들은 애완견 입국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격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호주 농림부 장관은 애완견을 데리고 출국하지 않을 경우 애완견을 안락사시키겠다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trio88@osen.co.kr
<사진> AFP BB= News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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