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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法, '간첩 무죄' 유우성씨 사건 참여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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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년여만…재판부 구성원 바뀌고 나서야 참여재판 회부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유우성(35)씨에 대해 법원이 별건 기소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6일 열린 유씨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 1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13~15일 이 사건 참여재판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유씨 측은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이 간첩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의 보복성 기소로 시작된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

유씨 측의 참여재판 신청을 두고 앞선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참여재판을 전제로 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늦어도 같은 해 7월까지는 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검찰이 참여재판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1년여간 이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인사 이후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후에야 유씨는 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국모씨와 공모해 2005년 6월~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사업(프로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 명의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계좌까지 동원해 총 1668차례에 걸쳐 26억7000여만원을 불법으로 입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또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있다.

유씨는 프로돈 사업과 관련해 외당숙 국씨에게 자신의 통장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탈북자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선 1, 2심 모두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유씨에 대한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9) 과장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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