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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고시속 20km 외발형 스쿠터, 최소한 보험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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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뉴스쇼

노컷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요즘 도심 곳곳에서 이색이동수단이 눈에 띕니다. 길 가다가 한 번쯤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서커스의 외발 자전거 마냥 바퀴는 하나지만, 동력전달장치가 달려있는 ‘외발형 전동스쿠터’입니다. 시속 2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속도도 제법 빠르죠. 그렇다면 이게 오토바이처럼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혹은 자전거처럼 도로에서 달려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정작 외발형 전동스쿠터에 대한 정확한 분류나 단속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주목받는 이동수단이면서 고민거리도 함께 주고 있는 외발형 전동스쿠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안녕하세요.

◇ 박재홍> 외발형 전동스쿠터, 일명 '씽씽이'라고 불리는데요. 운전은 어떻게 합니까?

◆ 김필수> 일반적으로 무게중심의 센서가 붙어 있어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몸을 앞으로 한다든지 뒤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세그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그웨이가 미국에서 판매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그건 바퀴가 2개 붙어 있고 기둥이 있어서 손잡이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다보면 어떻게 서 있을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센서입니다. 이 센서 자체가 상당히 고가예요. 그 센서에 의해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외발형 전동스쿠터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몸으로 운전하는 법을 익혀야 한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면허를 따야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필수>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이륜차라고하면 보통 오토바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퀴 2개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전대가 아니라 바 개념으로 양쪽 손잡이가 붙어있는 걸 우리가 보통 이륜차로 분류를 해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이륜차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닙니다. 특별히 면허를 딴다든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개인이 일반 보도에서 걷기도 하지만, 이 수단을 이용을 해서 이동도 하거든요. 또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이동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기가스도 전혀 안 나오고요. 엔진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차도 아니고 이륜차도 아닌 경우에, 법적인 체계에 대한 구분들이 우리나라에선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벌써 고민을 하고 있고, 분류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차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 박재홍> 따라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외발형 전동스쿠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로 쇼핑을 한다거나 이동수단으로 씁니까?

◆ 김필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시속 20km면 상당히 빠른 수단입니다. 문제는 이런 차종들이 일반 길거리는 물론이고 보도 위에도 이런 속도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골목에선 얼마든지 사람하고 부딪힐 수 있고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문제는 이에 대한 어떤 법적 체계도 없을뿐더러, 보호에 대한 부분들,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는 게 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르노 삼성에서 판매 예정인 ‘트위지’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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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1인용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필수> 맞습니다. 이것도 이륜차도 아니고 일반 자동차도 아닌데요. 매스컴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역시 사실은 법적인 체계가 없습니다. 중간 모델이거든요. 핸들이 붙어있으면서 또 바퀴는 4개인데, 1인승, 2인승 식으로 굉장히 소형입니다. 그래서 이 것도 법적인 체계도 없어서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여기에도 일반 자전거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법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인용, 2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인 체계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또 반대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일반 보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1인용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필수> 네, 맞습니다.

◇ 박재홍>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필수> 해외에는 이미 중간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위지’ 같은 모델을 L7이라고 분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륜차도 아니고 일반 자동차도 아닌 중간모델이다라고해서 법적인 체계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맞는 보험체계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간주를 해줘서 우리나라 같으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일반 보도 위에는 못 올라오는 차로 분류를 시켜주고 있죠.

◇ 박재홍> 워낙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관련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면허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필수> 꼭 면허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중간모델 ‘트위지’ 같은 모델들은 일반 차로 간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후에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 관련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외발형 전동 스쿠터라든지 세그웨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 감각만 있으면 조금만 배우면 그냥 배울 수 있고요. 또 보도 위에서도 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안전이나 보험 문제가 중요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 박재홍> 속도가 20km까지 나오니까, 실제로 보도에 있는 행인과 충돌했을 경우에 굉장히 사고가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요새 모터의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보도 위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 접촉사고가 생기고, 굉장히 큰 사고, 심지어는 사망사고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속도에 대한 부분들, 동력, 크기, 마력 수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이 되면서 좀 더 구분이 확실해지고, 보험체계라든지 면허나 등록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면허증은 굳이 따지 않더라도 보험에는 꼭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더욱이 보도에서 운행속도에 대한 규정 부분들이, 앞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강화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이동수단을 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요?

◆ 김필수>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는 보도와 차도로 2개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종류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차로로 옮겨놓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자전거도 애매모호해서요. 보도, 차도 중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해 고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끌고 걸어가게 되면 보행자로 간주되지만, 차로로 나가서 타게 되면 차와 똑같이 간주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법적인 체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1인용 이동수단이 많아진 만큼 관련 법규도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필수> 감사합니다.

◇ 박재홍>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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