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 9월4일과 올해 2월10일 두 차례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돈을 보냈다고 기록된 '서울사대부초 친목회 결산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친목회는 대다수의 교직원들이 가입하고 별도의 친목회비를 갹출해 운영돼 왔다.
친목회는 추석을 사흘 앞둔 지난해 9월4일 ‘교장·교감님 추석선물’로 50만원을 계좌송금했다고 결산서에 기재했다.
설날을 앞둔 올해 2월10일에도 ‘교장·교감님 설선물’로 50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8월29일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에서 유모 전 교감의 송별회 비용으로 576만8600원이란 거액을 쓰기도 했다. 이 중 120만원은 송별 기념선물비용으로 썼다.
'유 교장님 학교 방문 떡’ ‘유 교장님 승진 나무’ ‘박모 교감님 100일 케이크와 꽃다발’ ‘교장님 환갑 케이크와 샴페인’ ‘대만여행 교장님 라운지 비용’ 등 교장·교감과 관련된 지출 내역들도 있었다.
이는 꽃과 화환을 포함해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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