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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방통위, 단통법 '전담 단속단' 오늘 출범…경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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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운영 방침"…단통법 위반행위 현장 단속 집중

뉴스1

서울 용산의 휴대전화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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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내 전문 단속단이 신설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페이백', '불법보조금' 등 암암리에 불법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시장 단속을 위해 경찰까지 포함된 전문 단속단이 만들어진 것.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현장 단속을 전담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이날자로 출범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단장을 겸하며 신종철 이용자정책국 소속 과장이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을 맡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대부분의 인사가 진행되면서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이날부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 총 인원은 10명이다. 방통위 직원 8명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1명, 경찰청 소속 경감 1명으로 구성된다. 단통법 주무부처 중 하나인 미래부와의 업무 개연성이 높아 미래부 인력을 1명 포함하기로 했으며, 유통 현장에서 단속 진행시 신분상 위협이 있어 경찰청 인력도 영입키로 했다. 이날자로 방통위 직원 7명에 대한 인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한 인사도 이주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당초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행위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새로운 '단말기유통조사과'를 가동시킬 예정이었다. 앞서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도 "현재 통신시장조사과가 있지만 단통법 외의 업무도 봐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를 만들어 완전히 단통법에만 관련된 것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말기유통조사과 대신 단말기유통조사단 형태로 출범하게 된 것은 한시적 운영을 통해 활동 결과를 지켜본 후 조직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의견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식 직제인 경우 과라는 명칭을 쓰지만, 이번에는 일단 운영을 해 본 뒤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인사혁신처의 의견에 따라 단 형태로 출범하게 됐다"며 "과거에도 디지털전환추진단 등 이같은 성격의 단을 출범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 업무에 주력하게 되며 기존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는 제도적 측면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 방송·통신 결합상품 실태점검 등의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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