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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층간소음 인한 주민불편 커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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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29일 개정·시행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층간 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설비가 낡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이 전체 평가 비중의 40%를 차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할 때 주민 불편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면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의 노후화가 심해 주민 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주거환경중심평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종전 안전진단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15%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이 주거환경부문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는 경우 다른 부문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조안전성 부문 점수가 최하등급인 경우에도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안전진단 기준이 이원화되면서 시장과 군수는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해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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