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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잘자란 농작물 쑥대밭" 야생동물 피해에 농민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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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벌써 7건 접수…피해방지단 운영·농가 지원 확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고라니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라 애써 키운 농민들을 울상짓게 하고 있다.

충북도는 피해 방지단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마다 되풀이하는 미봉책에 불과해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7건이다.

증평에서는 멧돼지가 165㎡의 선인장 밭을 헤집고 다녀 농사를 망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음성에서는 종류를 알 수 없는 야생동물이 4천300㎡의 보리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

단양에서는 더덕·황기·고추 등을 재배하는 농가 5곳이 고라니·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피해를 봤다.

충북도는 피해 면적이 큰 농가 5곳에 모두 290여만원을 보상했다.

올들어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되풀이되자 충북도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다.

올해 시·군비를 포함해 4억3천300만원의 피해 보상비를 마련했다. 작년 보상액 3억1천700만원보다 36.6%(1억1천600만원) 늘어난 것이다.

또 지역 모범 엽사와 밀렵감시단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11개 시·군별로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은 유해 야생동물이 출몰하거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출동한다.

포획 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 외에도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꿩, 오리류 등이다.

피해 방지단은 지난해 3천253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라니 1만2천5535마리, 까치 2천444마리, 멧돼지 560마리 등 야생동물 1만6천785마리를 잡았다.

충북도는 피해 예방에 나서는 농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울타리나 경음기,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6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9억3천3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면서도 포획하는 것이 딜레마이긴 하지만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 퇴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411건의 야생동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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