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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7년前 사기치고 美도피, 시효 끝난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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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보러 한국 왔다 잡혀

경찰 "해외도피 땐 수배 연장"

지인에게 빚을 떠넘기고 미국으로 도망가 시민권까지 받은 남성이 17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빚지고 갚지 않은 혐의로 미국 국적의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8년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거부되자 가깝게 지내던 이모(62)씨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다. 이씨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총 2억원을 대출받은 김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 뒤 은행이 김씨의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고도 남은 빚 3000만원은 이씨가 떠안게 됐다.

이씨는 지난 1999년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다 지난 20일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접한 김씨가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미국에서 7년 전 시민권까지 받은 김씨는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는 중지되고 수배령도 연장된다"며 김씨에 대해 일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오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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