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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포스코 수뇌부 향하던 檢 칼날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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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前 부회장 영장 기각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외 현장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 등을 밝혀내려 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소명 사실을 보완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정 전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 등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박모(52·구속기소) 전 상무와 최모(53·〃) 전무 등 전현직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들이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정 전 부회장이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 전 부회장이 중학교 동문인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장상흥(64)씨의 청탁을 받아 베트남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전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포스코 협력업체인 코스틸의 불법거래,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부실인수 및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자금 횡령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게 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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