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15일 오후 6시께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고 나서 200m가량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해 피해 차량 운전자와 20∼30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고 가버리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시속 20㎞ 이하의 속도로 추돌 사고가 발생해 범퍼 부위가 약간 긁히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도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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