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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달리는 버스 안에서 20분간 성추행…"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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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버스안에서 20분간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시내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도심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20여분간 B양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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