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에 실패함에 따라 윗선을 향해 내달리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채권단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의 심리 끝에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소환까지 시야에 넣고 있던 검찰은 잇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은 윗선 수사를 위한 필요성 때문인데 영장 기각으로 기대했던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김 전 부원장보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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