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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만수르 회사' ISD로 국내 법조계에 장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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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들이 3000개가 넘는 국제 투자조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는 법조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ISD는 1990년대 중반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연간 발생 건수가 10건을 넘어선 것도 1999년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ISD는 급증했고 연간 수십 건씩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의 회사가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면서 국내 법조계에도 장이 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수르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의 법률 대리인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화이트 앤드 케이스’다. 이 로펌은 영국의 프레시필즈, 미국의 킹 앤드 스폴딩과 함께 2011년에만 130여건의 ISD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이트 앤드 케이스엔 이미 국내에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포진해 있기도 하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중재에서 중재인을 맡고 있는 미국인 찰스 브로워가 이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브로워는 투자자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면서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성향의 중재인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도 화이트 앤드 케이스 홍콩지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

하노칼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진행하면서 국내 로펌 한 곳과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법에 관한 보조적 자문을 해줄 로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노칼이 국내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아왔다. 세종은 하지만 ISD에선 하노칼 대리인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를 대리할 로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태평양, 김앤장 등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앞서 현대중공업 측을 대리해 IPIC를 상대로 제기한 상사중재에서 승소한 적이 있다.

경향신문

자료 : 국제 시민단체 초국적연구소(TNI), 유럽기업감시(CEO)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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