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업 창고에도 과세…역외국 동참 유도"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23일 거대한 창고를 가진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창고 소재지 국가가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교도에 전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 기업 본사와 지사에 대해서만 소재지 국가가 과세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OECD가 다국적 기업 과세 회피 척결과 관련해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1월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 20국(G20) 정상회담 때 승인받도록 한다는 것이 OECD 목표라면서, 주요 역외국도 관련법 손질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이와 관련, 2016년 혹은 그 이후에 관련 세제를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아마존닷컴 등이 이번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일본인이 국외로부터 내려받는 전자책과 음원에 대해 8%의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jks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