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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군종장교 되기 어려워진다…인성검사 추가·신체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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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가 군종장교를 뽑을 때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도입하는 등 선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령안 제3조는 군종장교 선발을 위한 면접시험 평가 항목에 인성검사를 추가했다.

기존 면접시험은 ▲ 설교·강론 또는 설법 등의 종교 의식 ▲ 해당 종교의 교리 ▲ 장교로서의 정신자세 ▲ 일반상식 등 4가지만 평가했다.

군종장교 면접시험에 인성검사를 도입한 것은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 인성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군의 '정신전력'을 책임지는 군종장교들 가운데 인성 부적격자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10월 경기도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는 군종장교가 군종병에게 얼차려와 폭언과 같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헌병대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개정령안은 군종장교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기존 군종장교 신체검사에서는 4급 이상만 받으면 합격이었으나 개정령안은 3급 이상을 합격 대상으로 해 일반장교 선발 기준과 맞췄다.

국방부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신원조사를 거쳐 군종장교를 선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군종장교 지원자가 많아 경쟁률도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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