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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방통위,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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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무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이통사와 케이블TV 업체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합상품이란 휴대폰·집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 등 여러가지 상품을 묶어서 상품을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6일 티타임을 갖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이통사와 케이블TV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한다. 다음주나 6월 초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이통사와 케이블TV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과징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결합상품 불공정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결합상품 실태 조사에 착수해 결합상품 판매 이용약관과 광고 전단지 등을 위법행위 증거물로 확보했다.

일부 영업점에서 과도한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가입시 현금 최대 지급'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초고속인터넷 보조금 한도는 최대 19만원이다. 또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중 두 가지 상품에 가입하면 22만원, 3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하면 2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한편 방통위는 조만간 결합상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결합상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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