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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프로축구 승부조작 후 중국 도주한 주범 징역 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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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프로축구경기 승부조작을 하고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프로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재판이 종결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승부조작과 관련해 '전주'격인 이씨는 2010년 5월 광주상무 선수 A씨에게 같은 해 6월 2일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광주상무가 고의로 지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2010년 6월부터 8월 사이 모두 4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을 하고 1억여원을 선수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자신이 지도록 청탁한 경기가 비기게 되자 돈을 건넨 선수가 묵는 숙소에 찾아가 승부조작 경기를 하라고 협박하는 등 프로축구 경기 승부조작을 주도했다.

그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올해 초 검찰 협조를 요청받은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11년 5월부터 8월 사이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전주와 브로커 16명, 선수 53명 등 모두 69명을 기소한 바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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