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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중앙대 비리 '박범훈-박용성' 합작품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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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받고 대가 제공…두산, 중앙대 인수 후 교비전용" 혐의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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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검찰은 중앙대학교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박범훈(67·구속기소) 전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불구속기소)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의 합작품으로 보고, 모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중앙대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박 전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 전이사장을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수석은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이사장은 통폐합 문제 해결을 대가로 박 전수석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교비 100억원을 법인회계로 편입해 학교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중앙대의 캠퍼스 통합은 2008년 5월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하면서 추진됐다. 두산재단을 맞이한 중앙대는 그해 9월 중앙대학교 발전계획인 'CAU2018+' 기본안을 발표했다.

기본안에는 안성지역의 지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대학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안성캠퍼스를 서울 근교인 하남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앙대는 재정문제로 하남시 이전문제가 무산되자 2010년 서울과 안성캠퍼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중앙대는 2011년 8월 교육부로부터 통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중앙대는 2012년 6월 캠퍼스 통폐합 승인조건을 채우지 못해 다음해 입학정원 모집정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서울과 안성으로 나눠진 두 캠퍼스를 통합할 경우 수용하는 학생수만큼 교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중앙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기준치인 39.9%에 1.7% 모자란 38.2%의 교지확보율을 기록한 것이다.

당장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게 되자 박용성 전 이사장, 이태희 전 상임이사 등 중앙대 재단 이사회는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다 교육문화수석이 된 박 전수석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박 전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과장에게 중앙대가 행정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박 전수석의 지시를 받은 교육부 직원은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서울캠퍼스의 학생 190명을 안성캠퍼스로 이전시키는 편법을 학교 측에 알려줬다.

이에 따라 중앙대 박모 전 기획관리본부장은 2013년 1월 정원 190명에 대해 안성캠퍼스에서 마치 수업이 이뤄진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교과부에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박 전수석이 이후에도 중앙대가 단일교지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수석은 2012년 12월 중앙대가 안성캠퍼스 정원을 서울캠퍼스로 이전시키기 위해 교지단일화를 추진하자 행정제재가 불가피한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한 안건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교지가 분리된 대학은 교지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거나 3가지 예외규정을 만족한 뒤 대학설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앙대는 교지 미확보로 승인이 불가하자 박 전수석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캠퍼스 공간부족문제로 골치를 썩던 중앙대로서는 단일교지로 인정받게 되면서 1150억원 상당의 추가 교지 매입없이 안성에서 서울캠퍼스로 660명의 정원을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박 전수석은 중앙대에 이같은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교지단일화 승인을 반대하는 교육부 직원 2명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좌천성 인사 조치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8월 교육부가 본분교 통폐합을 승인하자 박용성 전 이사장과 이태희 전 상임이사는 박 전수석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에 공연협찬금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12월 서울·안성캠퍼스 단일교지 승인 뒤에는 현금 5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박 전수석에게 추가로 지급됐다.

아울러 박 전수석의 부인은 2011년 두산타워 내 상가 2곳을 분양받아 총 6313만원 상당의 임차수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이같은 관계가 박 전수석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기 전부터 진행돼 왔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중앙대는 2008년 11월 A은행과 전속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해 학교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당시 중앙대 총장이던 박 전수석과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뒤 재단 이사장에 오른 박 전이사장이 함께 이같은 행위를 공모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또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 법인직원 인건비 등 총 60억원을 학교재정에서 충당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중앙대 비리는 교육행정 최고위직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 교비전용 등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교비 불법운용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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