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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외도 의심해 폭력 쓴 남편 아내 숨지자 암매장…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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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외심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아내가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한 남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은 22일 상해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내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행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은닉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검거 시까지 도피행각을 벌여 여전히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정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의 조경농장에서 부인 A(40)씨를 폭행하던 과정에 A씨가 숨지자 시신을 농장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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