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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어쩌려고"…'술 덜 깬' 학생버스 기사 잇따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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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만 지난해 4명·올해 3명…"경감심 가져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체험학습 버스 기사들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 안전과 직결한 만큼 강력한 단속, 전세버스 업체·기사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 10분께 경주시내 한 숙박업소 앞에서 학생 현장체험학습 버스 기사를 상대로 음주감지를 해 A(61)씨를 적발했다.

A씨는 충남에서 경주로 체험학습을 온 초등학교 6학년을 태우는 전세버스 기사로 경찰은 학교측에 운전기사를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경주경찰서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차가 출발하기 전에 음주감지를 계속 하고 있다.

운전기사 음주감지에서 지난해 4명, 올해 3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인근에 세워둔 버스를 출발 장소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만 지난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 학생을 수송하기 위해 나왔다가 음주로 적발된 운전기사는 확인된 사람만 7명에 이른다.

대부분이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오동익 경사는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운전기사들이 경감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B(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전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로 차고지에서 김천시내 한 고교 인근까지 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학교 인근까지 운전했다가 차가 출발하기 전에 음주 단속에서 적발됐다.

지난 7일에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소풍 가는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려던 관광버스 기사 C(56)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2%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등굣길 교통안전 안내를 위해 학교 앞에 나왔다가 이씨가 음주 운전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전 대덕구 한 초등학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28% 상태에서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던 기사가 적발됐다.

지난달 25일에도 대전시 유성구 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등 음주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하려 한 기사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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